경제대학원(부동산경제전공)과 일반대학원 협동과정(부동산학) 간 학점교류 안내
  • 작성일 2026.03.30
  • 작성자 경제대학
  • 조회수 128

경제대학원(부동산경제전공)과 일반대학원 협동과정(부동산학)

상호 교육 및 연구 협력 증진과 학생들의 학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교내 학점교류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협약주체 : 경제대학원(부동산경제전공) / 일반대학원 협동과정(부동산학)

. 협약기간 : 협약 체결 서명일로부터 효력 발생(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 또는 해지 가능)

. 협약목적 : 양 대학원 간 학점교환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기회 확대 및 학문적 교류 증진

. 협약내용 : 양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부동산 관련 교과목 교차 수강을 통한 학점 인정

 

재학 중 최대 6학점 이내 학점 인정

본 학점교류는 경제대학원 부동산경제 전공 재학생들만 가능합니다.

20262학기부터 학점교류 가능하며,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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