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학원(부동산경제전공)과 일반대학원 협동과정(부동산학) 간
상호 교육 및 연구 협력 증진과 학생들의 학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교내 학점교류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협약주체 : 경제대학원(부동산경제전공) / 일반대학원 협동과정(부동산학)
나. 협약기간 : 협약 체결 서명일로부터 효력 발생(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 또는 해지 가능)
다. 협약목적 : 양 대학원 간 학점교환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기회 확대 및 학문적 교류 증진
라. 협약내용 : 양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부동산 관련 교과목 교차 수강을 통한 학점 인정
※ 재학 중 최대 6학점 이내 학점 인정
※ 본 학점교류는 경제대학원 부동산경제 전공 재학생들만 가능합니다.
※ 2026년 2학기부터 학점교류 가능하며,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