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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안내문

 

 

1.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25(사회적 인식개선), 25조의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6(인식개선교육의 실시), 16조의2~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2조의3~5

 

2. 위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과 소속 직원 및 학생 대상으로 매년 1회이상, 1시간 이상 각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교내 모든 재학생 및 대학원생 여러분께서는 적극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교육방법: PRISM 비교과통합관리 온라인 강의

. 개설 과목명: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_학생용

. 교육대상: 본교 학칙 적용을 받는 재학생, 대학원생 등

. 교육기간: 202571() ~ 1231()

. 교육내용: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시간: 60분 이상

 

 

 

2025. 06. 25.

 

학 생 문 화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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