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1. 수업연한(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정규 등록 기간) : 5학기
2. 재학연한(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 기간) : 8학기
3. 등록기간 : 1학기- 2월 중순경, 2학기 - 8월 중순경
*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재학연한(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 기간) : 8학기
3. 등록기간 : 1학기- 2월 중순경, 2학기 - 8월 중순경
*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학 및 복학
1. 휴학횟수는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군복무 휴학은 상기 횟수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신입생은 첫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 및 지방 발령(발령장 첨부),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진단서 첨부), 병역(영장 사본 첨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첫학기에 휴학이 가능합니다.
3.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은 1학기당 1회로 간주합니다. 지방 및 해외발령은 시작일이 해당하는 학기부터 종료일이 해당하는 학기까지 1회로 간주합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2년까지 1회 휴학으로 인정합니다.
4. 개강 후 휴학 할 경우 아래 “수업료 반환 기준” 에 의거 수업료의 일부를 차감하고 등록금을 환불합니다.
2. 신입생은 첫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 및 지방 발령(발령장 첨부),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진단서 첨부), 병역(영장 사본 첨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첫학기에 휴학이 가능합니다.
3.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은 1학기당 1회로 간주합니다. 지방 및 해외발령은 시작일이 해당하는 학기부터 종료일이 해당하는 학기까지 1회로 간주합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2년까지 1회 휴학으로 인정합니다.
4. 개강 후 휴학 할 경우 아래 “수업료 반환 기준” 에 의거 수업료의 일부를 차감하고 등록금을 환불합니다.
5.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재휴학 또는 복학 신청해야 합니다. 휴학원 또는 자퇴원 제출없이 등록하지 않는 경우 무단미등록으로 제적처리 됩니다
6. 휴학 및 복학 신청은 등록금 납입 기간 전에 “SAINT -> 학적변동 -> 휴학 및 복학”에서 직접 신청하고 해당양식을 작성하여 행정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Fax: 02-705-8179, e-mail: gsecono@sogang.ac.kr) 등록금 납입 후 부득이한 휴학 및 복학 신청은 제반양식함의 신청서로 작성하여 gsecono@sogang.ac.kr로 발송후 담당자에게 확인전화(02-705-8179)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학 및 복학 신청은 등록금 납입 기간 전에 “SAINT -> 학적변동 -> 휴학 및 복학”에서 직접 신청하고 해당양식을 작성하여 행정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Fax: 02-705-8179, e-mail: gsecono@sogang.ac.kr) 등록금 납입 후 부득이한 휴학 및 복학 신청은 제반양식함의 신청서로 작성하여 gsecono@sogang.ac.kr로 발송후 담당자에게 확인전화(02-705-8179)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반환(이월) 기준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업료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이월)합니다.
3. 교내 장학금을 받아 이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
4. 반환(이월)금 계산 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수업료 반환 기준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업료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이월)합니다.
3. 교내 장학금을 받아 이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
4. 반환(이월)금 계산 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수업료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제적 및 재입학
- 제적
- 재입학
- 전공변경
1. 재학연한 8학기를 이수하여도 수료하지 못한 경우
2. 휴학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학하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3.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4. 매 학기말 성적사정 결과 총평점평균이 연속 2회 3.0에 미달되는 경우에 제적처리 됩니다.
1.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10년 이내에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성적미달이나 징계에 의한 제적일 경우는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
2.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재입학 할 수 있습니다.
3. 재입학은 퇴학 전의 학적상태를 그대로 인정받게 되므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퇴학 및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합니다.
4. 재입학 시에는 재입학금을 등록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부전공 신청(변경)을 원하는 경우 3~4학기 초 공지된 기간 중 〈전공(변경)신청서〉를 작성 하여 행정팀에 제출합니다.
단, 전공변경은 종합시험 응시 전 1회에 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