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재학연한(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 기간) : 8학기
3.등록기간 : 1학기- 2월 중순경, 2학기 - 8월 중순경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1.휴학횟수는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군복무 휴학은 상기 횟수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신입생은 첫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 및 지방 발령(발령장 첨부),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진단서 첨부), 병역(영장 사본 첨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첫학기에 휴학이 가능합니다.
3.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은 1학기당 1회로 간주합니다. 지방 및 해외발령은 시작일이 해당하는 학기부터 종료일이 해당하는 학기까지 1회로 간주합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2년까지 1회 휴학으로 인정합니다.
4.개강 후 휴학 할 경우 아래 “수업료 반환 기준” 에 의거 수업료의 일부를 차감하고 등록금을 환불합니다.
5.휴학자는 휴학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재휴학 또는 복학 신청해야 합니다. 휴학원 또는 자퇴원 제출없이 등록하지 않는 경우 무단미등록으로 제적처리 됩니다.
6.휴학 및 복학 신청은 등록금 납입 기간 전에 “SAINT -> 학적변동 -> 휴학 및 복학”에서 직접 신청하고 해당양식을 작성하여 행정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Fax: 02-705-8179, e-mail: gsecono@sogang.ac.kr) 등록금 납입 후 부득이한 휴학 및 복학 신청은 제반양식함의 신청서로 작성하여 gsecono@sogang.ac.kr로 발송후 담당자에게 확인전화(02-705-8179) 주시기 바랍니다.
1.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2.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업료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이월)합니다.
3.교내 장학금을 받아 이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
4.반환(이월)금 계산 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수업료 반환 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재입학
- 전공변경